[2월 사람UP]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허오영숙

여성이자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다가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는 작년 한 해 폭발하듯 터져나온 미투운동의 흐름에서도 차고 넘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아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한편, 이주민은 전세계 어디서나 차별받는 대표적인 계층일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미디어에 묘사되는 모습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여 핑계삼는 이 사회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이주민은 약 220만 명이며, 그 중 약 45%가 여성이라고 한다.

한국국적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도 들릴락 말락 한 이곳에서 이주여성은 ‘이주민’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 놓여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를 만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어떤 단체인가?
“이주민 중에서도 외국 출신 이주여성의 인권 이슈를 다루는 곳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주여성 전용 피해쉼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여섯 군데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선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전국에 지부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주여성이라고 하면 흔히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서 유학생, 노동자 등 외국출신 여성은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주여성만을 단일 이슈로 다루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에서부터 극단적인 폭력피해의 문제까지 쭉 그런 현장을 다루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면서 정착하도록, 그러면서 한국사회 평등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응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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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영숙님 소개도 부탁드린다.
“센터에서 한 12년째 일하고 있다. 단체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나는 2007년부터 활동을 했다. 대표로 일한 지는 올해 3년째다. 저 말고 저희 지부가 여섯 개가 있는데 지부대표 중 한 분이 공동대표다. 그중에 제가 상임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전에 지역에서 여성운동단체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여성 플러스 소수자운동에 되게 관심 있었다. 2000년 대 초반 정도에 당시 하던 여성단체를 정리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보려고 준비를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소수자 영역으로 고민 들었던 게 이주 쪽이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데 당시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막 쟁투가 벌어지고 이주노동자들 농성하고 이럴 때다.

그런 것들 쫓아다녀 봤는데 다 남성노동자들이었다. 큰 주장하는 내용과 이주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에는 동의가 됐는데 그전에 여성단체에 오래 있어서 그랬는지 남성들 하고는 일을 못하겠더라. 이주여성만을 다루는 데가 있나 찾다가 목적하는 바나 활동 내용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왔다.
처음에 들어와서 과거에 여성운동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었다. 여성운동의 이주여성 버전이겠지.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심지어 전화도 못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제도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제 비자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면 제가 그 비자를 모르는 거다. 한국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호소하는 내용을 듣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 어떻게 연결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자유롭게 되는데 한 2~3년 걸리는 것 같다.”

‘존재’를 구획하는 제도들

– 유럽같은 곳은 3개월 동안 비자없이 가기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이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나?
“결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비자체계가 35개가 넘는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비자 특징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서른 다섯 개를 어떻게 다 알겠나. 이주여성들이 주요 갖고 있는 비자, 저희한테 상담이 많이 오는 비자들이 있다. 결혼, 고용허가제, 노동 관련한 비자, 그런 건 한 5~6개 정도다. 그거는 이제 거의 출입국공무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사람은 신분증을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별도의 외국인 신분증이 있다. 주민등록증에  5, 6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외국출신의 귀화한 경우다. 그러니까 귀화 과정도 알아야 한다. 결혼비자로 귀화한 사람하고 일반 귀화하고 또 다르다. 결혼한 여성이 이혼을 했느냐, 남편이 사망했느냐, 자녀가 있느냐, 부부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귀화과정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세심하게 통제하는 거다.”

– 결혼비자를 받아서 결혼을 했더라도 다 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불허율이 높다. 귀화할 때 시험 보는 것들이 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면접시험 볼 때 면접 시험 예상문제를 보면 애국가 가창 여부나 예의 및 태도 같은 것이 있다. 선주민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주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많이 느낀다. 국가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국가의 철학이 보이는 것 같다. 이주여성 쪽으로 오면 정말로 통제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낀다.

그리고 결혼비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3년까지 줄 수 있다. 3년 이내다. 심지어 부부관계 유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3개월을 준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체류연장 하러 가야 된다. 체류연장을 못하면 불법이 되는 거다. 미등록 체류가 된다. 그래서 결혼비자에서도 1년에 천 명 넘게 미등록 체류가 발생을 한다.”

‘있음’을 허락 받아야 하는 삶

– 그렇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막 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는 F6인데 비자 이름이 결혼이민비자이다. 법적용어도 결혼이민자다. 저희가 결혼이주라고 쓰는 이유가 이민이면 정주 개념인데 정주를 안 주지 않나.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남성이랑 협의 이혼하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주 개념이 아니다.

제도는 인종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귀화할 때, 처음에 신청할 때는 배우자 동반이다. 한국인 배우자가 안 해줄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안 해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권력이 된다. 남편이, 부부싸움하다가도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도 너 체류연장 안 해 줄 거야, 너 귀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진 그 권한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자신이 마치 판단관인 것처럼,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는, 그 예외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자기 책임이 아닌 걸로 이혼하는 경우, 대부분이 폭력문제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됐다가 운동 단체들이 운동을 해서 얻어낸 거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반드시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주민 쪽도 법률 브로커 시장이 존재한다. 출입국 사무소 근처 가면 체류연장, 행정 대행 이런 게 많은 이유가 그게 다 돈 되니까 그런 거다. 체류연장하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복잡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다.”

보편적 출생신고가 필요한 이유

–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가?
“양육권은 또 다른 문제다. 양육권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양육권이 있으면 보통 체류연장을 해준다. 아이가 있으면 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혈통중심적인, 한국계 혈통을 유지하는 인구정책 성격이 강하다.

최근에는 복잡한 사례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한국남편이랑 결혼해서 들어왔다. 그사이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한국국적이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거나 그래서 이 여성이 자국 출신 남성하고 한국에서 둘째를 낳았다. 이 아이는 한국국적이 안 된다. 그런데 이 두 번 째 만난 남자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경우, 그냥 증발해버린 경우에 이 아이는 출생등록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이 여성이 자국 대사관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자국 대사관에서는 또 다른 한국남성의 아이이면 한국국적일 수 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친부와 유전자 검사를 해 오라고 한다. 그런데 친부는 이미 도망가고 없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떻게 하겠나. 첫 번째 아이는 아동수당 받을 텐데 둘째는 그것도 못 받는다. 한 여성이 낳은 아이인데 그런 거다. 이런 게 실제로 현실에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 고용허가제로 비자가 있는 노동자들도 겪는 차별이 많을 것 같고,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여성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화하긴 어려운 것 같다. 외국인 이주민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 그리고 여성에 대한 무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무시, 편견, 그리고 약간 피부색 짙은 것에 대한 것, 그런 게 다 포괄되어서 나타난다. 서구를 선망하는 사회다 보니 한국만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출신국에 대해서도, 언어에 대해서도 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 SNS에서도 막 돌아다니는데 한 캄보디아 유학생 누군가가 썼다라는 글인가, 한국에 와서 절대 한국어 배우지 말라고, 영어를 할 줄 알면 그냥 영어만 쓰라고. 영어를 쓰면 대접을 받지만,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면 무시밖에 안 당한다고.

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같은 데서 하는 구호광고도 상당히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빈곤을 되게 상품화해서 구호를, 원조를 구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굉장히 많다. 또 폭력피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소수자는 쉽게 일반화가 된다.

필리핀 한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면 필리핀이 다 그런 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일반화되니까 폭력피해 이슈를 주로 다루는데 그렇지만 그 얘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다 맞고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다 한국사람들이 선한 의지로 이주여성들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든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리플렛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오랜 제도적 요구, 미투운동의 여파로 얻은 성과

– 2018년에 다양한 영역에서 미투운동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주여성 분들에게 미투운동은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가 주도를 했다. 이주여성들도 성폭력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이주여성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다 가정폭력일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례가 많다. 이주여성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체류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스스로 나섰을 때 위험성이 너무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한 방법은 이주여성 상담원으로 일하는 당사자 이주여성들이 자기가 지원했던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례를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선언은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같이 얘기했고. 효과도 조금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다. 그런 곳에 이주노동자의 90%가 남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다. 이주노동자로 오면 여성들도 저희 같은 기관을 인지하기 보다는 노동 상담 하는 기관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두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에 조금 성과가 있었다.

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세 번까지만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상황이 생기는 신고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입증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만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 사업장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투요구 사항 중 하나였고, 받아들여지긴 했다.

그리고 선주민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있는 것처럼 이주여성 상담소 만들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는데 되게 안 받아들여지다가 미투의 여파로 어쨌든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준비 중인데 상담소가 정부 지원으로 생길 예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 장애 차별금지법이 따로 있다. 이주 쪽에도 명칭이 꼭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주민 정책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오셨거나 아니면 통과한 게 있는지?
“따로 있지는 않고,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양쪽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인종차별금지법 만들자라는 얘기는 되게 계속 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인신매매방지법은 안이 조금 나왔었는데 한참 잘 하다가 요새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다. 논의의 흐름은 쭉 있었다.

다만 저희는 이주 쪽에서도 외노협에 소속되어 있는데 외노협에서는 차별금지법 한참 논의할 때 인종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랑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랑 같이 가게 될 경우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거기에 힘을 싣고 그다음에 가도 좋겠다, 이렇게 합의는 했던 것 같다.”

–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셔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도 함께 하실텐데 어떻게 차제연에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일단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되게 필요한 일이다.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차별이나,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차별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차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소수자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다.

특히 이주여성 쪽은 한국사회의 여성 차별 수준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는 알바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곧 그 사람임금 수준이 되는데 이주여성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차원이다.”

– 이주여성 쪽에 혐오세력은? 

“대한민국 국민만 줘야 되는데 이런 게 기본으로 나온다. 저희는 차제연 혐오세력 이렇게 하기 조금 전부터 이제 남편들이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토론회 와서 난리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 중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는 따로 있다. 국제결혼피해자센터라고. 외국인대책본부인가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렇게 가해자로 나타나는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만약에 빈민운동이나 이런 걸 했다면은 제가 연대했을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력적이어서만 토론회장을 난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곳에 있는데 국제결혼과 관련된 곳은 약자와 약자 끼리 완전 부딪히는 곳인 거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들도 무슨 재벌기업들이 아니다. 자기도 뼈빠지게 일하면서 겨우겨우 하는. 자기도 착취하고 이주노동자도 착취하고. 한국사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인 거다. 그런 걸 되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다.”

– 인터뷰 마치며 덧붙이는 말이 있다면.

“차제연 활동 열심히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마음은 늘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캠페인 할 때 번역해 달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맨날 눈팅만 하기 그랬는데 이거 번역해서 캠페인 할 때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상담 선생님들 계시는 언어는 다 했다. 그럴 기회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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