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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을 받은 경우 구제 방법은?
2020년8월11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5호
#02
내가 차별을 받았다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어떠한 구제방법이 가능할까요?
차별금지법에 서 규정한 구제방법은?!
#03
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제방법은 크게 두 가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법원 (민사) 소송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04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01 국가인권위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
- 절차 접근 용이(비용, 증거조사 부담 적음)
-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
[국가인권위] 2020. 8. 3. 인권위 “미성년자 생활체육 이용 금지는 차별”
–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 2020. 7. 8. 인권위, 게임 업계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 개선 필요
#05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01 국가인권위진정
차별금지법안 | 평등법 시안 | |
[국가인권위]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는 인권위법 준용 | |
[국가인권위] 시정명령 |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기간 내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적용, 3천만원 이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시, 이의 신청, 소제기, 집행정지 신청 |
(없음) |
#06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02 차별 구제 소송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구속력 있는 판결(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 비용, 절차 접근의 부담
[KBS] 2009. 2. 10.
“‘여성 차별’ 서울YMCA, 위자료 지급해야”
[연합뉴스] 2017. 12. 7.
법원 “영화관들, 장애인 간접차별…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07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02 차별 구제 소송
차별금지법안 | 평등법 시안 | |
[법원]
임시·적극적 조치 명령 |
•임시조치 명령: 차별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중, 차별이 소명 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명령
•적극적 시정조치 판결: 차별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적극적 조치 등 •배상명령을 통한 간접강제: 적극적 조치 필요 판단 시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조치 불이행 시 지체된 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 |
|
[법원]
손해배상 |
재산상 손해 입증 어려운 경우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추정 | |
악의적 차별의 경우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 (하한 500만원) |
입증의 곤란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악의적 차별의 경우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 |
#07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02 차별 구제 소송
차별금지법안 | 평등법 시안 | |
[국가인권위] 법률구조요청 |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법률구조요청 |
(없음) |
[국가인권위]
소송지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세부 요건,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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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송지원변호인단
설치·운영 등 명시 |
#0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04 행정서비스
참정권 행사
행정서비스 이용
수사·재판에서의 동등대우 등
[국가인권위] 2018. 9. 19.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여성이라고, 성소수자라고 채용되지 못하고,
장애아동이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부색, 인종이 다르다고 공중시설 출입을 거부당하고,
장애가 있기에 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갈 수 없고,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당하고…
평등한 사회라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09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구제
입증책임의 전환
- 차별피해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받은 사실을 증명
-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
-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함!
#10
마지막 하나,
이제는 다들 알법한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형사처벌은 오직 한 경우!
#11
차별금지법과 형사처벌
불이익조치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
차별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조력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차별과는 별개의 행위로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차별금지법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평등법 시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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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0. 7. 21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도 보호하는 법
인권위의 평등법이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나 모두 처벌규정이 없다.
평등법은 인권위가 중심이 돼 차별행위에 시정을 권고하는 법이다. 처벌, 그러니까 금지 명령에 반하면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형벌은 말 그대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우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건 현 시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차별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널리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 단계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형벌을 넣는 예는 드물다. 차후에 차별행위들 중 일부를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다.
#13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WHAT WE DO?
차별금지법제정!
다음주에는차별의 예외에 대해 살펴봅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020년8월11일 매주 찾아오는 평등급행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