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연기에 대한 입장문]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충청남도의 재의 요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계의 재의요구 철회 압박을 지나 오늘 3월 15일 본회의에선 폐지안 재의결이 취소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2일 충남도가 재의요구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시간들은 인권조례가 정쟁과 지방선거 전략으로 도구화된 기록이며, 이에 맞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가치로서 인권을 새겨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2.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수 교계는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한국사회 모순을 드러냈다. 정치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현실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군형법 92조의 6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통제하지만 정작 군대내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해도 대안없어 침묵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는 목소리다. 성폭력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심화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사회가 직면해야할 인권 현실들을 향하고 있다. 용기 있게 싸움을 시작한 이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는 위드유를 고민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은 왜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의 위드유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성평등과 반성폭력의 가치를 운동사회 에 녹여내며,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로 폭력적 규범과 차별적 질서에 맞서는 움직임일 것이다.

 

4. 충남도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에게 되묻자. 존중받을 만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은 누가, 왜 규정하는가? 인권을 서열화하는 순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짓밟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비호하지 말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

 

5. 지역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10대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얼굴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앞으로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인권조례의 역할과 위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까지 힘을 쏟을 것이다. 제도로써 완성되는 인권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가 지역 곳곳에 꽃피우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꿋꿋이 싸워 나가자.

 

 

2018년 3월 1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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