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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16개 시민사회 단체(2018. 4. 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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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인권정책다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첨부1. 의견서 1부
첨부2. 시민 870명의 입장과 서명.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의견서
1. 초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 ‘2부 정책과제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 차별금지’에 편재됨
○ 국내 현황 중 관련 부분
•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상황이 있는 상황임•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중 관련 부분
• 사회적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따른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며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례 연구・검토* ’12. 11. 6. 김재연 의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13. 2. 12. 김한길 의원, ’13. 2. 20. 최원식 의원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철회함 |
○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중 관련 부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비교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라.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2부 정책과제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1. 차별금지 라.제3차 기본계획 과제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90여개의 국내법과 차별시정 제도를 연구하고 차별 예방과 효과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하고 차별 예방과 효과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와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차별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국제인권기준,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 검토하여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검토–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 검토하여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
2. 초안에 대한 의견
○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입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로 약칭)은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것으로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그에 관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한 이후 수립된 현재 초안은 제2차 NAP의 이행 경과에 관해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따른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례 연구・검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견 수렴, 연구, 검토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견 수렴, 연구, 검토를 거쳤다면 다음 단계로 발전된 더 나아간 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초안은 제2차 NAP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정 추진’이라는 문구를 ‘방안 검토’로 바꾸어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내외에서 답변을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07년 이후 국제사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공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과 평등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도 구체적인 절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계획안으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국민 여론… 의 첨예한 대립상황’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초안은 이에 대한 변명을 덧붙이듯 국내 현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상황이 있는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초안은 ‘첨예한 대립상황’이 과연 무엇에 관한 대립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대립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내외에 반복하여 밝혀왔습니다. 즉 초안이 서술한 첨예한 대립상황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controversy)’등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몇 개 사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반대 주장은 어떠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평등권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서, 결국 인권의 대전제인 ‘인권의 보편성’과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이 바꿔내야할 ‘문제적 상황’이지, 승인해야할 여론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수자의 인권은 법을 통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사회에서 함께 논의해보아야 할 정당한 주제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승인은 인권 문서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초안은 이러한 문제적 주장들을 ‘첨예한 대립상황’, ‘찬반론’이라고 부름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의 하나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해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종교계 등의 반대가 있다면 성소수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회구성원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일부 사회구성원을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국가 차원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지난 10년 간 소수자에 대한 차별, 모욕, 혐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크게 후퇴시켜 왔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부정을 용인하면서 인권정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모욕과 배제가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주장들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맞서야 하는 인권 문제입니다. 지금의 초안은 인권적 관점에서 가장 문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첨예한 대립상황’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둘러싼 ‘이견’, ‘국민여론’, ‘첨예한 대립상황’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하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수자에게 평등권을 줄 수 없다는 이 대립상황이야말로 인권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꾸어내야하는 사회적 차별 현실이며,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차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의 입법이유서를 통해 일반평등대우법은 ‘무엇보다 모든 차별요소와 관련하여 신호효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 입법의 취지를 밝히고,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은 ‘독일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차별이 없는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차별적 인식을 줄이고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차별 상황을 바꾸어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차별 상황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모순적이고 책임방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면서,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 국제사회는 지금의 한국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권고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 10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하여 권고해왔고, 갈수록 그 우려의 정도와 권고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 권고 내용 중 이행에 관한 정보를 근시일 내에 제공해야할 주요 3개 사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연달아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 제3차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에서는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다 권고를 받은 항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강해지는 권고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절된 이후 10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법 제정의 걸림돌로 ‘사회적 논란’을 거론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등을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차별금지법 유예 사태를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한국의 주요 인권 과제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부는 이미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3차 NAP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한 차별금지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유엔 여성철폐위원회 심의 중 위원과의 상호 대화에서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응할 것이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2011년, 2014년, 2016년에 걸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3개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제19차유엔 인권이사회 패널토론에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금 밝히면서 한국은 2007년 이후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이견’등을 운운하는 인권침해적인 주장을 멈추고, 자신의 헌법상 책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국내외에 공표해온 약속에 따라 모든 이의 평등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체 없이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종합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제3차 NAP의 과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를 계획에 포함할 것
○ 현재의 ‘차별금지사유 반대’ 주장은 인권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할 것
– ‘일부 사회구성원을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라(혹은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주장은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인권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명확히 할 것 (이를 ‘대립상황’, ‘찬반론’, ‘이견’ 등의 중립적 언어로 표현하지 말 것)
– 이러한 주장의 존재 자체를 인권정책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차별과 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 초안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되살리고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 제1, 2차 NAP와 비교하여 제3차 초안에서 삭제된 ‘병력 및 성적 소수자’ 챕터를 되살릴 것
–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현재의 심각한 차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제정, 교육홍보 정책을 포함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