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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연대가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서연 기자 |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소수자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차별’과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에 따르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청소년·HIV/AIDS 감염인·비정규직·미혼모들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다.
이에 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노골적으로 가시화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난 몇 년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부끄러울만큼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연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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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이 ‘편견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안서연 기자 |
UN인권이사회 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여전히 ‘소극적’ 입장 고수
실례로 지난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키시키면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한국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0월 25일 UN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나, 지난 2월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추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에 대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이주노동자·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비준 및 제도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며 ‘실정법 위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대내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렸던 이명박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차별적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별 난무… “방패가 되어 줄 ‘차별금지법’ 꼭 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대 회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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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오김현주. ⓒ안서연 기자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오김현주 씨는 “성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 위해 입을 열면,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린다.”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오김 씨에 따르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자입니다’, ‘LGBT(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바이섹슈얼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에 게시하려 했으나, 마포구청 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유는 즉 ‘열 명 중 한 명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태도에 대해 오김 씨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재산 씨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씨는 “제조회사에 다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일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므로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편한 시선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바꿔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주노동자’로 칭하고, ‘불법체류자’는 ‘미등록 체류자’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여성민우회 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권고’일 뿐인지라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고 토로하며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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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안서연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씨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지만, 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자신의 권리를 맞서기 위한 힘이 생겼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연대는 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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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재산. ⓒ안서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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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폭력상담소 배 씨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10대 차별 뉴스를 발언하고 있다. ⓒ안서연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정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1.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쏟아져
2012년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체코를 포함 9개 국가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며 쿠바를 포함한 4개 국가로부터 차별금지법 진행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스페인과 체코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구직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지난 2011년 11월 1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불법파견,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N씨와 K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3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8월까지 세 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곳 농장들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이 아니었다. 당연히 8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주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또한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도록 하여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도 모두 빼앗겼다.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일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회만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여전히 사업장에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3. 미등록 이주아동 수갑채워 추방
2012년 10월 1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미등록 몽골 청소년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몽골청소년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경찰은 몽골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에 통역을 잘하면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경찰은 조서를 다 꾸민 후 몽골청소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 5일 몽골청소년을 강제 추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인들과 한방에 억류되고 추방당일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스스로 이를 위반하였다.
현재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몽골청소년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학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반인권적 이주아동의 강체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으며 유엔이주민 특별 보고관에도 함께 진정하였다.
4. 아시아나 여승무원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12년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3년 2월 4일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획일적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 사건에 대해 여성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아시아나 항공에 권고 했다.
5. 특수고용노동자의 장기투쟁 지속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 896일이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에 맞서 시작한 농성투쟁이 만 5년을 채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장기였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투쟁 1천 895일을 넘어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조건 속에서도 1999년 결성된 재능교육 노조는 매년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어오다 2007년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에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2명은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6.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법제처에서 2011년 1월 11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 3항,4항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비판하고 육아휴직자중 98%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이와 같은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7. 2011년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2012년 항소심에서 감형, 유족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한 가해자 또한 취업 불이익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
2011년 11월 1일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남성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을 감형하였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위해 함께 투숙한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며 유족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함을 고려하여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대책위에서는 법원이 성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험 계약시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5일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실신케 한 뒤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등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양형 했다.
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무지한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에 대해 사업부의 안이한 대처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포기한 판결이었다.
8.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보장 플랑 게시 거부
지역 성 소수자 단체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다 지난 3일 구청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청은 과장되고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항이라 비판하며 마포구청 앞 1인시위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구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9. 강원, 전북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 훼손
2013년 2월 20일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전북도의회 장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장영수 도의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긴급구조를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조항 △정보에 관한 권리 조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항 등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경기, 서울,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 등을 삭제한 조치였다.
2013년 2월 27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학습권 보호 대상가운데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한 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켰다.
모든 학생은 학생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특정 정체성을 삭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10.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 군 형법 92조 5 (구 계간 조항) 유지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계간 이란 단어가 들어간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 5는 2013년 3월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계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항문성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인권적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군형법 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 (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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