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
법무부 “차별금지법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 고려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높아가는 가운데 일부 종교계와 재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권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앞서 연대는 1월 13일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25일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인정했다.
연대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19호 [정치] (2011-01-28)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