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26일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이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충남도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4월 3일 오늘 재석의원 26명 전원이 찬성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명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년째인 날에 충남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의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 해야 할 도정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 조례안을 폐지했다. 이는 분명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다. 2017년 민주주의를 외친 촛불, 2018년 현재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미투운동 등 지금의 흐름은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를 거듭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유한국당과 다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충남도민들이 지방선거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성적지향,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의 집단적, 조직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혐오 정치를 지원하고 부추긴 혐오 선동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 갇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 반동이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 그것은 종교도, 사랑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혐오가 아닌 인간의 존엄으로 회복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영향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개악되었다.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구민의 권리는 삭제되었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만이 남았다. 3월초에는 충남, 아산에 이어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폐지 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힘을 모으고, 더 조직할 시기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역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인권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전국 곳곳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혐오선동 세력은 결코 그 힘을 막을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인권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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