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군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 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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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군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 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3월 31일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가 결국 동성애를 형법으로써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법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모든 국민들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전제로 판단한다고 하는 헌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을 담고 있다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에 한정되어 있다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법·제도적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일부 이슬람국가의 동성애 처벌 법안은 대표적인 차별법으로서 국제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들어서 계간과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먼저 우리는 군형법에 명시된 계간과 기타 추행이라는 규정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부터 지적한다.




계간(鷄姦)’은 ‘닭의 성교 행위’라는 한자어로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를 비하하는 용어이다또한 ‘기타 추행’은 대법원과 헌재의 해석에 따르면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을 의미한다동성 간의 모든 성적 행위를 ‘추행(醜行)’ 추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닐 뿐더러용어 자체에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다.




헌재는 군형법 제92조 5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로 주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는 전혀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미리 차별적으로 판단하고그것 때문에 군기가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편견일 따름이다또한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반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평등권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을 내놓았다이성 간의 성적 행위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을 내놓은 헌재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헌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도로 위계화된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강요받는바로 성폭력에 대한 것이다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려면 바로 성폭력이 발생되고 은폐될 위험이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다군대 내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그런데 2009년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을 군형법 안에 별도로 신설되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92조 ‘계간’ 조항은 더 명확하게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되었다군대 내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징계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능하며적발된 당사자가 이성(異性)인 경우에는 지금도 그처럼 규율되고 있다반면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위 계간 조항에 따라 징역 2(2009년 개정법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러한 계간 조항은 명백하게 차별적인 조항이며 헌재는 당연히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재의 결정에 당혹스러움과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군형법 제92조와 이번 헌재의 결정 자체가 차별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장하고 있고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차별금지법은 일부 세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반대해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동시에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벌여 오며 차별을 조장해왔다이 과정에서 2007년 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못했고, 2011년 법무부는 1년 이상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중단하고 말았다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무부와 헌재가 차별을 방치하고 나아가 승인하는 모습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떤 사유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현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중이다우리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년 4월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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