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오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바로 어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이다. 21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 권고를 받은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7가지 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다. 그 후 14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은 3차례 임기만료폐기와 2차례 철회의 수난을 겪었다. 혐오선동세력의 횡포는 악랄해져왔고 정부와 국회는 인권과 평등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왔다.

반면 14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최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여론 조사에서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어제, 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발의의원들을 향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이란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는 모양새다. 최근 KB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의원은 69명이었고 206명이 응답을 거부했다. 거부한 의원들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미 시민들은 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그저 시민들의 열망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법 제정 움직임에 나서면 된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금의 움직임은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음을, 이미 평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밖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평등에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거듭 말한다. 남은 건 제정 뿐이다.

2020년 6월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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