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정치 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라며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 의원 2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5명은 한국당, 1명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하면서 공은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 본래 3월 15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청에 따른 의결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오랜 공방이 오간 폐지안이 결국 재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폐지안을 가결한 충남의회와 이를 주도한 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무차별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70주년을 맞는 날에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에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인권조례를 폐지한 한국당과 의원들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폐지안 발의 및 가결에 실질적 배경이 된 보수 개신교계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 갇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시대착오적 반동”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