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홍대입구역 7번출구 앞 |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문의 이진영(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2705-4035, youthact2018@gmail.com) |
-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날로서, 당시 학생들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자치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학교 안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11월 3일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담아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11월 3일을 ‘학생저항의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현재에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막고, 학생인권으로 부터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제 언론들의 많은 집회 현장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붙임1. 집회순서
▣ 붙임2. 대표발언문
▣ 붙임3. 집회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