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있다
-일하는 국회,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자-
2020년 5월 30일, 66.2%라는 유의미한 투표율로 구성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출발하는만큼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웠다. ‘일 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 믿는다. 일 하지 않은 4년을 보내느라 21대 국회에 부여된 과제가 많다. 그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청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2019년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대한민국 인권척도는 21대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2020년 6월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