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부쳐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부쳐

 

1. 2018년 12월 1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이다. 위원회는 “2012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과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권고했다.

 

2. 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이주민·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확산됨을 우려하였고,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 단속 금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 제한 및 구금대안 마련,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마련,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아동 포함, ▲이주민을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 재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실태 전반을 확인한 후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원회는 2007년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계속되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영역의 국제인권기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는 보편적 인권실현과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4.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올해도 많은 이주민들이 냉대와 차별, 그리고 낙인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선주민, 이주민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더 이상 평등한 세상을 지연할 수 없다.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며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인권이 인권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반복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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