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살린다더니 인권은 나중. 충남도의회는 책무를 직시하라
9. 7.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발의된 기본 조례안은 이전의 충남인권조례가 담은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한 후퇴된 조례안이었다.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 배경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극우혐오세력의 궤변에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지난 충남도의회가 동조하여 이루어진 폐지안 가결은, 도의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권, 반헌법적 폭거였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폭거를 막고자 다방면의 운동을 펼쳤고, 613 지방선거에서 폐지안에 찬성한 도의원들의 대부분이 낙선함으로써 도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내놓은 기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도민선언 이행을 ‘의무’가 아닌 ‘노력’으로 규정하고, 성소수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충남인권조례보다 더욱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복원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도의회가 또 다시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고 눈치를 보며,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모든 도민의 인권보호 및 평등 증진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에 반대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한 도민들의 열망에 도의회는 응답해야 한다. 누구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충남 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많은 평등을 이야기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