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월 29일 다각적 의견을 듣기 위해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을 내렸음에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바로 다음 날 그대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이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이러한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특히 인권조례폐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개인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평등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를 도민간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폐지이유는 결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 폐지를 추진한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인권조례로 동성애를 비난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와 같은 혐오발언과 수준 낮은 논리들을 쏟아내었다. 촛불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처럼 혐오와 차별 선동을 일삼으며 이를 마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인 양 포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잘 드러내 준다. 오늘 표결에 찬성한 25인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비록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지사는 즉각 도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더 많은 평등을 이야기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끝이 아닌,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