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부쳐-
2010년 경기도를 필두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의 방안을 마련할 근거가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조례이다.
한동안 멈춰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최근 경남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일자 앞선 네 곳의 조례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오세력들의 방해가 쏟아졌고 결국 5월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켜버렸다. 혐오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추락,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 등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남도의회는 그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마땅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한 조례가 교권추락의 원인이라면 현재 학교현장의 교권은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 발목을 붙잡는 이 같은 행태를 용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이미 수년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교육감들은 일찍이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지지 의견을 발표하였다. 나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한 차별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는 시대의 목소리가 아닌 혐오세력의 궤변에 응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아직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원회의 만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5월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