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소수자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했던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어쩐지 불안은 계속된다. 2013년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행사 장소 사용을 불허했던 마포구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심지어 당시에도 결정문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는 계속되어 온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행사 대관을 불허했던 대학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일도 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법이 있어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가. 인권위의 권고에도 차별은 반복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이제 인권위의 권고는 특정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먼저 새겨들어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곳에 성소수자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권위 권고를 새겨, 정부와 국회는 더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년 5월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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