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군산시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군산시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지난 16일 군산시의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지숙 의원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선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 송부했다.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차별금지법 결의안 채택은,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건의안은 “차별금지법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건의안이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평등을 증진하는 법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도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군산시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은 의회가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군산시의회의 결정에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 역시 대의기구로서 평등과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2020년 7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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