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취 재 요 청

  [취재요청]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_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_ 2025. 2. 10.(월) 13_30 국가인권위 앞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    목  : [기자회견]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배포일  : 2025. 2. 7.(금)
문    의 :

 

최새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8486-8996)

명 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4948-6637)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2025. 2. 10.(월) 14:00
국가인권위원회 정문(나라키움 저동빌딩)

 

  1.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였습니다.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약 350명의 시민과들을 대리하여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상으로 집단진정 및 정책권고를 제기합니다.

  3.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 13.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의 발의로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의 직접 행동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여, 오는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1.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원위가 열리는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대리인, 진정인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일시: 2025. 2. 10.(월) 14: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정문(나라키움 저동빌딩)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발언: 1) 김동현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2) 진정당사자 시민 2인

       3) 고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국회운영위원   

 

  1. 2. 7.(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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