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에 공개 질의 조현욱 후보는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야

2020-0121_보도자료_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에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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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란 | 인권운동사랑방 (010-91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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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에 공개 질의

조현욱 후보는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야

발 송 일 2021년 1월 21일 (총 4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에 공개 질의

조현욱 후보는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1.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출마한 조현욱 후보를 대상으로 평등법 제정과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임을 밝히며 「평등법 시안」제시와 함께 국회가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법안」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1월 25일로 다가온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총 5명의 후보 중 조현욱 후보는 2017. 5.부터 2020. 12.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역임하며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복음법률가회가 발표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에 ‘내용 감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반대 성명서’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윤리강령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 제1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과 예외 없는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은 바로 그러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자 출발선입니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조현욱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과 복음법률가회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서로 모순되는 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과 차별금지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개 질의서 1부.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년 1월 기준 142개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 대상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질의서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께 질의합니다.

 

○ 귀 후보는 2017. 5.부터 2020. 12.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2017. 6.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20. 6. 연임되었으나 같은 해 12. 사임).

 

○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임을 밝히며,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시안」(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의견표명을 의결하셨습니다.

 

○ 한편 귀 후보께서는 2020. 12. 13. ‘복음법률가회’에서 발표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이하 ‘반대 성명서’)에도 ‘내용 감수자’ 25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 위 ‘반대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이 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 법률실무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반대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표명 한 평등법 시안에 반대하면서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상민 의원 법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위 성명서가 문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직접 의결하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반대 성명서’와 입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 한편 ‘반대 성명서’는 “동성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외부적 행동이므로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가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있는 차별금지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이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규율해오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가 결코 아니”라는 위 반대 성명에 참여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귀 후보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과 복음법률가회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서로 모순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아래 사항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의견표명 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윤리강령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 제1호).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본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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