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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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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1년,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영상 1부] 새로운 광장을 만드는 시민들의 목소리
‘백 개의 광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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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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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차별금지법 입법 캠페인, 뭘 해볼까요? 정기후원인 대모집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연대가 올해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입법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일을 쿵짝쿵짝 즐겁게 기획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은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제안은 올 봄 시작될 캠페인을
1일 전
이동환 목사의 출교판결 무효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어제인 1월 15일, 수원고등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징계를 무효로 선언했다. 법원은 감리회의 재판 진행 과정상 무효로 봐야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종교단체 내부의 절차임을 고려해도 종
1일 전
    차별금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정치(행동주의)세력들의 선전·선동 작업에 의한 입법·개헌 시도에는 반대합니다. —— 아스트로터핑 astroturfing : 시민 참여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1970년대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특수팀을 꾸리고 정부 정책을 칭송하는 편지를 써서 미국 언론사의 독자 투고란'에 보내는 임무를 맡겼다.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카시우스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꾸민 가짜 편지를 브루투스에게 보내 카이사르 암살을 부추겼다. 따라서 시민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SNS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를 '아스트로터핑' 이라 부른다. 아스트로터핑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SNS상에서 군중의 활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작업 또는 알고리즘 기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람이 비밀리에 결탁하여 토론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한 아스트로터핑에 속한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해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스트로터핑은 자동으로 생성된 허위 계정으로 이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들 활동의 목적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을 조작하여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위적으로 특정 주제의 인기도를 올려 노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또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아스트로터핑 기술을 비즈니즈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짜 계정으로 운영되는 ’클릭 농장'을 구분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에는 국가, 기업, 정치적 집단이 이러한 편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https://bit.ly/3T6UQmV반대는 조직적입니다. 찬성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 내로남불국회 입법에 대해 좌표를 찍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공익차원에서 무척 큰 염려가 됩니다. 해외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아스트로터핑(인조잔디) 여론공작 범죄에 대한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 보고서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가짜 의견서(청원서): 기업과 정치(행동주의)세력이 민주주의를 해킹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 뉴욕주 검찰총장실 레티시아 제임스 사무소 https://www.facebook.com/share/p/17hgvNZckA/?mibextid=wwXIfr
2일 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MS 정기 후원 신청 시, [희망후원 단체] 칸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입력해주세요! (+) 더불어 주소도 꼭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평등으로 간다' 페브릭 포스터와 '차별금지법 완주 기원' 뱃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인 대모집]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함께 달리는 ‘300인의 러닝 크루’ 함께 해요! ​ ​ 🏃‍♀️ 지금이 아니면 안 될 평등의 레이스 2017년 촛불부터 2024년의 광장의 빛까지,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K-민주주의’는 매번 차별금지법 앞에
2일 전
    성소수자건은 개선 보완한후에 ㅡ저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보호 체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존재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은 생물학적·심리적·사회문화적으로 내면의 차이를 지닌 존재이며, 그 차이 속에서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포용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이 과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행위나 표현이 차별로 인식되는 현실 속에서, 그 과정 자체를 불편하거나 위협으로 느끼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인지, 아니면 저출생과 사회적 위축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저는 합리적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드디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어느덧 22대 국회도 중반부
5일 전
누구나 차별당할 수 있고, 누구나 차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차별은 인권의 문제이고, 보편의 이슈다. 하지만 가만히 두는 방에 절로 먼지가 쌓이듯, 차별의 문제 역시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차별의 자장’에 끌려가게 된다. “그게 왜 차별이야?” “내가 왜 차별주의자야?” “그건 내 자유야”…. 홍 교수의 책은 그러한
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