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 배제하는 ‘질서유지 의무’ 조항, 즉각 철회하라.

 

[성명]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 배제하는 ‘질서유지 의무’ 조항, 즉각 철회하라.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질서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조항은 주거약자를 겨냥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소음, 악취, 불안 조성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등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이미 차별받는 이들을 또 다시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하게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일부 입주민이나 관리주체의 편견에 따라 특정 집단을 문제시하고, 재계약 거절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주거는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을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며, 규범에서 비껴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차별과 낙인을 제도화하는 시도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는 노력없이 ‘질서유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이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지 국토부는 이제라도 면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주거공간 내에서의 갈등은 배제가 아니라, 공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가 할 일은 다양한 삶의 조건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또 한번 통감하였다. 평등과 존엄의 시각이 부재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질서유지 의무’를 빌미로 한 차별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정책의 관점이 모든 이들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평등UP] 2024-3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2024체제전환운동포럼 자료집> 입니다.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는 2023년 11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의 제안으로 78개의 단체와 함께 주최한 포럼입니다.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모이면서 어떤 전망을 벼리고 밝힐지, 체제가 만들어내는 위기에 맞설 대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지 등을 탐색하는 자리, 사회운동 안팎의 다양한 쟁점을 교통하고 토론하며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실천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 서로의 운동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며 두터운 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자리로서, 2024년 2월 1일~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체제전환운동포럼의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 하며 또한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가로지르길 세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정체성의 복원 혹은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개별화를 넘어 신자유주의 국가의 통치전략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억압을 정치화하고, 차별 철폐로 나아가는 페미니즘 운동의 전망과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제와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토론으로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 사회운동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모든 분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과 선언하고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국가의 통치에 맞서 페미니즘 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고민하는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지금 이 시대 세대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분절할 때, 적대가 연대를 구축할 운동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때, 우리 스스로 무력감이 들 때, 페미니즘의 문제설정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리고 싶다.”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반성폭력운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적어도 교차적 관점을 지향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교차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성별이 다른 정체성 혹은 사회적 범주들(장애, 계급, 인종, 성적지향 등)과 중첩되었을 때 하나의 범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공백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의존과 돌봄 없이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어떤 이들의 의존과 돌봄의 권리는 독립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성공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독립의 자격을 묻는 것은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묻는 것과 같다.”

 

 


[자료집]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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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목차
[오프닝 세션] 이때다! 체제전환
[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가로지르길 2]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
[가로지르길 3]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가로지르길 4]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가로지르길 5]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가로지르길 6]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
[가로지르길 7]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종합 세션]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
[폐막식] 봄을 부르는 편지

 

[가로지르길 4]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
• 사회 : 류민희 (플랫폼c)
• 발제 : 편입과 분할의 정치를 넘어 구조적 차별에 맞서기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토론1.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2.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 토론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논평]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1981년 한국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지난 39년동안 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장애인들은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으로 거리에 나서야만 했다.

많은 분야에서 OECD 평균치를 밑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은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하위권을 다툰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1/4수준 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속버스를 이용할 권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지난 강원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름만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꿀 뿐 제도적 정비와 예산확충은 뒷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거주시설 폐쇄는 커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입소자를 지금도 받고 있다.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편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6조 장애여성 관련된 내용만 봐도 그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언급하면서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한국에 없다. 장애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가진 장애인의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제정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4월20일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며 차별적 구조와 맞서 싸우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