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라.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취 재 요 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라.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 2025. 1. 20.(월)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배포일  :

2025. 1. 17.(금)

문    의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라.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2025. 1. 20.(월)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을 1월 20일 월요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이미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안건을 철회하기는 커녕 다시 전원위에서 논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 20일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및 전원위원회장 앞에서 항의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해당 안건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내용은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안건이며,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정당화 안건’ 내지 ‘윤석열 비호 안건’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은 별도의 발언 없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및 항의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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