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UP]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 후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대 총선을 1년 앞둔 4월 16일, 국회 앞에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의 후기를 기사로 전합니다. 

 

21대 총선 1년 앞으로…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국회 앞에서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 열어

 

2020년 4월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총선을 1년 앞둔 4월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에게 혐오없는 선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지켜볼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은 20대 국회를 규탄하며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역시 타인의 삶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권감수성을 부족한 후보들을 가려내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주민방송의 정혜실 공동대표는 지난 해 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것,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21대 총선은 그래서 이러한 혐오발언을 무시로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승훈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잣대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곳에는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혐오발언은 방조하고 있다”며 “부디 내년 선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마땅히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희 변호사는 각국의 선거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소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의 사례와, 형사처벌도 가능한 캐나다의 사례, 나이지리아 선거법이 “정치적 운동이나 슬로건은 종교적, 민족적, 부족적, 일부의 감정에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 등등이 그 내용이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언론의 혐오표현 규제의 사례로 인도의 언론 위원회 가이드라인를 예로 들며 “종교, 인종, 카스트, 공동체, 언어를 이유로 혐오나 적대 감정을 조장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접적 법률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부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혐오를 조장하는 후보자에게서 혐오발언을 뺴앗는 퍼포먼스를 했다.

 

 

▲ 2019년 4월15일 총선을 1년 앞두고 혐오표현 방관 않겠다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에서 혐오발언하는 후보자에게 out 피켓을 펴보이는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이들은 지난 1주일간 공동선언문의 시민연명을 모았고 총 70개 단체와 355명이 연명에 참여했다. 아래는 시민선언문의 전문과 연명자 명단이다.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4월의 꽃 향기에도 혐오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듯 혐오를 피하고 싶으면 귀 닫고 눈 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귀 닫고 눈 감아도 혐오라는 폭력은 피해를 남긴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귀 닫고 눈 감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투표로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과 동성애 비하, 보수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의 ‘동성애 반대’ 공보물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로는 모두 61건의 혐오 표현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성 연인과 거리를 지나다가 “동성애는 죄이고 몰아내야” 한다는 유세를 들었고 “그 장소에 있기 곤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신고된 혐오표현의 80.3%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한 정당의 여성 후보 포스터가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범죄도 있었다. 거침없는 혐오는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 등이 동등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당하는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공론장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선거공보물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작지 않은 등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의 발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선거제도는 마치 후보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시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후보 간 비방은 안되지만 후보가 시민을 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선거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혐오표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제도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찾아내고 제도가 없다면 만드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시민들을 모욕하는 선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마치 시민권이 없다는 듯 공공연히 추방을 선동하는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다. 1년이 남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깨닫고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동성애 반대’, ‘이주민 추방’과 같이 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역시 선거가 혐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에 맞설 더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선언에 동참하는 70개 단체 및 355명의 사람들


[단체] 2ne1 퀴어&엘라이 모임 큐페이드/A&A/NCCK 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VIK(Queer Value in Kyonggi)/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난민인권센터/남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큉(QUING)/논모노플래닛/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소니자립생활센터/대구경북치별금지법제정연대/대학•청년 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무지개예수/문화나눔다가치/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부산퀴어문화축제/블랙핑크 퀴어&엘라이 모임 BLINQ/빅뱅 퀴어&엘라이 모임 큐라운/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복지연구소 물결/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서울인권영화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성소수자부모모임/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rystal/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신비와저항/연세대학교/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위너 퀴어&엘라이 모임 rainbow circle/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인문학공동체 이음/인천대학교 성 소수자 동아리 포커스/장애여성공감/장애해방열사 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포헤/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참교육학부모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포항공과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LINQ/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텍/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홈리스행동
(총 70개 단체)

 


[개인] 강민진(쥬리)/강선화/강수연/강슬기/강유민/강윤지/고은지/고차원/권명보/권수민/권수현/권영한/권유경/권지우/규민/기선/김가람/김가영/김가은/김가희/김결/김경삼/김광원/김광이/김규리/김기호/김기훈/김난/김다온/김다인/김다정/김덕자/김도진/김도현/김동우/김동윤/김만성/김문정/김민석/김민수/김민영/김민정/김민준/김병용/김보미/김보미/김성미/김성재/김소라/김수빈/김신아/김영선/김영숙/김영순/김영철/김용국/김우/김유빈/김유주/김은석/김일웅/김재왕/김정곤/김정모/김정은/김정훈/김종환/김주영/김지선/김지수/김지윤/김지학/김진수/김찬영/김태규/김현성/김현수/김형진/김희선/김희수/나영정/남기억/남정인/남준현/남혜민/노다혜/노새/노시우/닻별(한소망)/대연/두인/랑희/문아경/문이채린/문채윤/문해일/문현철/미류/민들레/민선/밍/박도형/박미영/박복순/박서재/박선민/박소운/박순화/박아름/박아름/박양희/박예휘/박우석/박윤철/박의빈/박자람/박재순/박정미/박정아/박정희/박종운/박종은/박종일/박주선/박지현/박진/박진석/박찬서/박철헌/박해인/박홍준/방규황/방영식/배민정/배복주/배세영/백가윤/백경재/백승주/백정민/사월/삼사라/서정현/서준익/서지원/서지현/서진석/서진원/서태성/서한솔/석옥님/석원진/선승희/선지혜/성영모/세윤/세정/소성욱/소유/손민지/손순희/손하린/손혜영/송단/신동훈/신민규/신승훈/신유정/신한나/신현정/심기용/심영미/심지선/아샤/아진/안규백/안보금/안봉혜/안중선/양현지/양혜진/여름/연지/열린/염경석/영은/영주/예니/오선미/오소리/오승재/오은영/오은지/오준석/오현주/왕복근/원성민/위선영/유나/유리/유재영/유정연/유희/윤성은/윤영학/윤우/윤원정/윤하/은선/음명희/이건민/이경아/이경연/이기쁨/이다희/이도준/이동우/이동윤/이상희/이선경/이선영/이성민/이세영/이소영/이소중/이솔메/이수정/이승휘/이영/이예진/이원식/이윤경/이은경/이은심/이은영/이은재/이은정/이은정/이은진/이의섭/이정남/이정은/이종걸/이종원/이주영/이준호/이진화/이진희/이한길/이해지/이형규/이혜민/이혜영/이혜은/인경/인정/임보라/임소연/임신규/임주희/임진규/장규진/장미영/장미영/장석용/장선영/장성실/장예정/장은희/장주리/장지윤/장형석/장형진/전미연/전병영/전숙경/전재우/전지윤/전혜령/전혜연/정광수/정기완/정민석/정영숙/정영우/정우/정은애/정정아/정정행/정주연/정태영/제갈슬/조경미/조삼숙/조성빈/조세영/조윤희/조은지/조현서/조혜진/주승섭/준용/지민/지오/진경/진성선/진소영/창구/채희창/천상진/천정남/최고은/최그린/최나은/최대식/최문수/최미숙/최민/최선린/최여름/최예솔/최완욱/최원석/최은이/최임수/최지원/최지현/최진이/최하은/최해인/최효린/크리스/토란/푸푸/피아/하정연/한성진/한수연/한주영/한지유/한지희/함정민/허준/허창영/혜만/호야/홍경옥/홍정선/황병준/황승원/황시영/황연주/황정목/황지현/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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