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일시 : 2013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www.ad-act.net / adactforall@gmail.com


담당 : 몽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010-9120-1617)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3897-0083)


 


 


< 순 서 >


 


[사회] 강선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1. 차별금지법안 관련 경과보고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발언 1] 김조광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3. [발언 2]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4. [발언 3]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5. [발언 4] 염형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현재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세 의원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이 발의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법안 철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소식에 우리는 허망함을 넘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교적 가치를 앞세우면서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 확산시키고 있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인권적인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올해 초 법무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를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다시금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은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오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권고는 무시한 채로,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서명’을 펼치며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왜곡된 언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보수기독교 세력은 차별사유 중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발의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다른 차별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허용법’”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강조해 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이 아닌 ‘증오’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비극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굳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랑’,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부르짖어왔던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존재 근거마저 부정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차별은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떤’ 차별은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가진 기본 정신이다. 유엔 UPR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하게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강조한 것은 바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침해받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보수집단의 인식이 그만큼 인권침해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정부가 국회에 차별금지법의 발의하면서 재계와 보수기독교계의 반대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의 차별금지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극우보수 세력, 보수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차별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보수기독교 세력이 주장하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소통과 논의, 합의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다. 평등과 인권의 문제를 기만적인 종교적 논리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보수기독교 세력의 입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이자 ‘왜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는 기본법이고 계속되는 국제권고에 따라 이미 법률을 가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일안을 만들며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고,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두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전에도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는 삭제·수정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다가, 법안 철회를 논의하면서 다시금 ‘성적지향’의 차별사유 삭제 여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제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이전 정부를 거쳐 다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해야 할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꼴이 될 뿐이다.


 


201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는 사회’을 위해 어떠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예정대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인권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된 단일 법안을 제출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직 법안 철회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한길, 최원식의원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며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표발의를 한 두 의원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민주통합당 또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3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강서양천이주여성의 집, 국제민주연대,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녹색당, 다문화인권교육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미리암이주여성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어울림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센터, 이주노동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 통변역센터 LINK,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역아동센터 다솜공부방,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파라밀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인권센터 (총 30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총 15개 단체 및 개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총 42개 단체)


 


기독교계


 


강남향린교회, 길찾는교회, 다솜교회, 도심형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성문밖교회, 섬돌향린교회,


연세대 신과대학 여학생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향린교회 (총 10개 단체 및 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준우(목사, 한국기독교연구소), 박해남(청파교회), 신보경(목사, 예수살기), 우삼열, 우순덕(햇살사회복지회), 임성호, 이필완, 정창석(목사, 상황감리교회), 최소영 / [기독교한국침례회] 도인호 (목사, 민들레교회), 최헌국(목사, 생명평화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용일(새홍성교회), 박제민(서문교회), 박순종(목사,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백창욱(목사, 대구새민족교회), 정우(새문안교회) / <성문밖교회> 고성기, 곽이경, 김규중, 김영춘, 박경순, 박은희, 손효정, 송효순, 시명수, 여혜숙, 윤재승, 이상영, 이서지, 이양명, 이은경, 이진희, 장다순, 정진호, 진형탁, 최경순, 최은경, 최은진, 한산석, 한지연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진한(사랑의교회), 쌔미 / [성공회] 유재찬 / [한국기독교장로회] 김경희(목포산돌교회), 배유미, 석일(나섬교회), 여상범(대천교회), 염웅(토론토좋은나무교회), 이재욱(백합교회), 홍승헌(한빛교회), 황용연(Graduate Theological Union 박사과정) / <강남향린교회> 고영선, 고윤철, 김광수, 김남균, 김대송, 김동한, 김석권, 김성수, 김수산나, 김우열, 김준표, 김태장, 노미애, 박미애, 박세시리아, 박은규, 백순철, 소민재, 심상석, 심우상, 안성용, 양승현, 유은진, 유은하, 윤기호, 윤숙경, 윤연희, 이경환, 이광진, 이규남, 이민형, 이병일, 이승무, 이승민, 이예란, 이웅희, 정미경, 정미숙, 정옥금, 정은희, 정재형, 조영숙, 최경희, 최금숙, 최신원, 하영만, 함정희, 허윤, 홍선비, 홍정희, 홍종희, 이인섭, 이지섭 / <향린교회> 강인권, 고상균, 고석배, 곽원호, 권남근, 권병길, 권지숙, 권혁문, 김기덕, 김균열, 김덕수, 김도영, 김명화, 김선미, 김성환, 김숙희, 김영준, 김우신, 김우정, 김유순, 김윤기, 김은미, 김재원, 김재형, 김종수, 김종길, 김지수, 김진아, 김진철, 김진호, 김진호, 김현주, 김현철, 김형민, 김혜숙, 나영훈, 남원미, 남원정 목진경, 박대건, 박상범, 박석분, 박찬, 박찬일, 배기봉, 백종수, 서진옥, 서형식, 성유진, 손부한, 신미지, 신현욱, 심미용, 안정연, 이경희, 이계연, 이규성, 이금숙, 이금희, 이두우, 이상재, 이소영, 이옥희, 이은숙, 이해솔, 이혜원, 임은희, 임한결, 장명숙, 정선영, 정수미, 정영훈, 정은행, 정준모, 정진희, 정찬길, 조규혜, 조계연, 조근식, 조남원, 조성주, 조신원, 조인우, 최무영, 최병국, 최윤미, 최지양, 최한나, 한문덕, 한상준, 한송이, 한인규, 함빛, 함용호, 허준영, 허학범, 홍나현, 홍성자, 홍승권, 홍영진, 홍예화, 홍용표, 황성규, 황은영 / <섬돌향린교회> 기동서, 김영국, 김영희, 김인후, 김정태, 김종서, 김종완, 김진상, 김치섭, 나영, 노은아, 류기석, 박은빛, 서준근, 신재철, 유애란, 유혜순, 유호명, 이상숙, 이영욱, 이정상, 이지영, 이진실, 인민지, 임보라, 임승계, 정김경숙, 정다미, 장주성, 진정은, 최석호, 최수인, 최양호, 최애경 / <청암교회> 고경심, 김지원, 남기창, 남진 / <희년교회> 강보미, 김미연, 김민근, 김민희, 모은정, 문혜숙, 안수경, 이영미, 최복렬, 최용안 / [United Church of Christ] 홍신해만(Old First Reformed Church) / [에큐메니컬] <길찾는교회> 김현주, 나준철(감리교), 민김종훈, 설윤정리브가, 양승훈, 이지음(성공회), 조미나 / <도심형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김광현, 김선애, 김희란, 박세진, 박현철, 박총, 여근창, 오은영, 유가일, 이영희, 장밋빛, 조명선, 최혜영, 하늘꽃 / <개인> 권남숙(예수살기), 권도반, 김선재, 김소영, 김영현, 김태환, 김호진, 다윗(차세기연), 도도한숑, 면양, 민현식, 박광흠, 박근우, 박선숙, 박정호, 신동철, 신혜진, 안바라, 유기쁨, 이종대, 임현수, 정효락, 조민지(혁명기도원), 조익상, 지선, 지효, 진서원, 필부(아수나로), 하영실(예담교회)한민호, hewyi(붉은이반) (총 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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